김규창 의원 재산공개·부동산
1주택 · 순자산 11억원 · 2026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6.4억 (15건)
- 유동자산 1.9억 (2건)
- 가상자산 0억 (0건)
- 기타 0.2억 (5건)
- 채무 1억 (2건)
보유 부동산
- 여주시 초현리 201번지 681.00㎡ 681㎡ (본인, 0.3억)
- 여주시 무촌리 149번지 1,603.00㎡ 1603㎡ (본인, 0.5억)
- 여주시 무촌리 196번지 555.00㎡ 555㎡ (본인, 0.1억)
- 여주시 초현리 196-1번지 866.00㎡ 866㎡ (본인, 0.7억)
- 여주시 초현리 197-4번지 1,003.00㎡ 1003㎡ (본인, 1.3억)
- 여주시 초현리 202번지 734.00㎡ 734㎡ (본인, 0.3억)
- 여주시 도롱리 206번지 1,157.00㎡ 1157㎡ (본인, 0.5억)
- 여주시 초현리 544-3번지 179.00㎡ 179㎡ (본인, 0.1억)
- 여주시 초현리 12-5번지 4,463.00㎡ 4463㎡ (본인, 0.8억)
- 여주시 초현리 197-21번지 327.00㎡ 327㎡ (본인, 0.4억)
- 여주시 초현리 197-22번지 22.00㎡ 22㎡ (본인, 0억)
- 여주시 초현리 초현2리 대지 2,397.00㎡ 2397㎡ (본인, 0억)
- 여주시 초현리 초현2리 대지 446.00㎡ 446㎡ (본인, 0.7억)
- 여주시 무촌리 98.2㎡ (본인, 0.6억)
- 여주시 초현리 대지 10.00㎡ 10㎡ (배우자, 0억)
부동산 정책 방향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취지 발언에서 부동산 취득세 관련 감면을 지원·확대하는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 신설,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관련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언은 서민 주거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지원에 초점이 있으며, 규제 강화가 아닌 감면 확대 성격이다.
부동산 관련 발언 1건
-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세 감면이 올해까지인 주거취약계층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유인을 위해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 경기도의회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