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재산공개·부동산
2주택 · 순자산 5.4억원 · 2026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3.2억 (7건)
- 유동자산 2.7억 (13건)
- 가상자산 0억 (1건)
- 기타 0.4억 (6건)
- 채무 1.3억 (4건)
보유 부동산
- 남양주시 묵현리 마석건영아파트 (본인, 0억)
- 남양주시 묵현리 59.8㎡ (본인, 1억)
- 남양주시 대지 1,444.10㎡ 1444.1㎡ (배우자, 0.2억)
- 남양주시 대지 3,089.00㎡ 중 29.76㎡ 29.8㎡ (배우자, 0억)
- 동구 신암 청아람 (모, 0억)
부동산 정책 방향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단편적이다. 택지개발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진학할 학교가 부족해지는 '학교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맥락에서 부동산(택지개발·아파트 입주)을 언급했을 뿐, 개발·공급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나 완화 등 명확한 부동산 정책 입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핵심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신규 입주 시점과 학교 개교 시점 사이의 수년간 공백을 낳는 학교 설립 절차·투자심사 구조의 개선에 있다.
부동산 관련 발언 1건
- “을 감내해야 하고 개교 지연이나 미완공 개교로 인한 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공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학령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택지개발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진학할 학교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ㆍ학교급별 증감은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설립과 배치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학교 설립 절차와 교육재정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장기간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입주 시점과 학교 개교 시점 사이에 수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 — 경기도의회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