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광역의원 재산공개·부동산
국민의힘 · 1주택 · 순자산 6.5억원 · 2026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2.4억 (6건)
- 유동자산 3.2억 (5건)
- 가상자산 0억 (0건)
- 기타 0.2억 (5건)
- 채무 0.6억 (2건)
보유 부동산
- 청도군 소천리 407-0번지 486.00㎡ 486㎡ (본인, 0.1억)
- 청도군 소천리 512번지 747.00㎡ 747㎡ (본인, 0.2억)
- 청도군 소천리 513번지 866.00㎡ 866㎡ (본인, 0.3억)
- 칠곡군 창평리 298-1번지 1,260.00㎡ 1260㎡ (본인, 0.5억)
- 동구 대지 13.14㎡ 13.1㎡ (본인, 0.9억)
- 칠곡군 숭오리 금오현대아파트 59.9㎡ (배우자, 0.4억)
부동산 정책 방향
경상북도 광역의원 박순범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경상북도의회 상임위 질의 과정의 단편적 언급 하나뿐이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상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택지 개발과 주택 개발임을 짚으며, 지방에서는 일반 주택 분양은 잘 되지 않는 반면 임대주택은 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시장 현황을 언급했다. 특정 정책의 강화·완화 등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지방 주택시장 현황에 대한 관찰성 발언에 그친다.
부동산 관련 발언 1건
-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보면 설립의 주가 택지 개발과 주택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주택이 분양이 좀 잘 되지 않는 흐름이고, 지방에서는. 그래도 임대주택은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 경상북도의회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