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광역의원 재산공개·부동산
국민의힘 · 2주택 · 순자산 18.5억원 · 2026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7억 (2건)
- 유동자산 9.7억 (4건)
- 가상자산 0억 (1건)
- 기타 0.2억 (6건)
- 채무 1.5억 (3건)
보유 부동산
- 달성군 천내리 창신아파트 85㎡ (본인, 1.5억)
- 달성군 명곡리 102㎡ (본인, 5.5억)
부동산 정책 방향
하중환 대구광역시 광역의원(대구광역시)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1건에 한정된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줄지 않고 신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고 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업무가 신설된 점을 근거로, 대구시가 기한 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의 용어·목적,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 및 피해주택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발언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연장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부동산 관련 발언 1건
- “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신청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새로운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추가로 연장되었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시급히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용어와 목적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지역” — 대구광역시의회 2025-12-16